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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른바 스트레스 DSR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은 과연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1.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 단계별 시행 시기
- 2024년 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는 50%,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
- 증액없는 자행대환·재약정은 2024년말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는 예외없이 적용
3. 금리 산정 방식
* 하한 1.5% ~ 상한 3.0% 적용으로 <최고 금리 (A)-현재금리(B)>가 1.5% 미만으로 되어도 최소 1.5% 적용
4. 예상 대출한도 변화
- 변동·혼합 주기형 등 대출유형에 따라 올 상반기는 2~4%, 하반기는 3~9% 가량 대출한도 감소
- 2025년 스트레스 금리 100% 적용 시 현재에 비해 6~16%감소, 1억 연봉자 기준 대출한도 6억→5억
5. 시장에 미칠 영향
스트레스 DSR 도입 취지는 가계부채 관리이지만, 내집마련 수요자 입장에서는 올해 금리가 내려도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켜졌습니다. 아울러 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저소득자일수록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됩니다. 오히려 고소득자는 큰 타격을 입지 않게 됩니다.
현재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 부동산 PF문제로 인해 건설사들의 구조조정위기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번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입주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 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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