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절세 방법, ISA, IRP, 연금저축 :: 경제적자유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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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 주제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만큼 절세 방법에 대해 다뤄볼 예정인데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금급을 받기 위해서는 절세 전략을 꼼꼼히 세우셔야합니다. 오늘은 절세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ISA, IRP, 연금저축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출처-삼쩜삼
출처-삼쩜삼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예·적금,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
  • 가입대상 : 만19세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의무가입 기간 : 최소 3년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최대 1억원
  • 비과세 한도 : 최대 200만원, 초과시 9.9% 분리과세(단, 서민형,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원)

1.1 ISA 종류

출처-신한은행
출처-신한은행

  • 중개형 : 가입자가 직접 선택해 주식, 채권, ELS, 펀드, 예·적금 등 상품 자유롭게 투자 가능
  • 신탁형중개형에서 주식, 채권만 뺀 나머지 상품을 금융사에 운용 지시하여 투자
  • 일임형 : 금융지식이 별로 없는 경우 금융사가 정한 모델 중 가입자가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선택

1.2  ISA 만기 후

  • ISA 만기 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전 가능
  • 이전 금액의 최대 10% 혹은 최대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세액 공제 가능
  • 이때 ISA 세액 공제 혜택은 연금계좌와 한도를 공유하지 않아 추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됨
    예시) 5년 만기 후 ISA 3,000만원 연금계좌로 이전 시 300만원 세제 혜택 + 연 최대 900만원의 연금계좌 세액 공제 혜택, 총 세액 공제 1,200만원

2. 연금저축

  • 5년 이상 저금 후 적립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형태로 받는 상품
  •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 납입한도 : 연 최대 1,800만원
  • 비과세 한도 : 연간 최대 600만원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
  • 연금소득세 : 연금 개시 이후 3.3~5.5% 부과(중도해지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2.1 세액공제 구분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 공제)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연말정산 시 최대 79만 2,000원 공제)

2.2 과세이연

  • 연금 개시 전까지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 부과
  • 연금 개시 전 적립한 금액을 일부라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한 기타 소득세 16.5% 부과 

3. IRP(개인형퇴직연금)

  • 근로자의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하여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
  • 가입대상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납입한도 : 연 최대 1,800만원
  • 비과세 한도 :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율 13.2 또는 16.5%(소득 기준 연금저축과 동일, 과세이연도 적용)
  • 중도인출 가능 여부 : 법으로 정한 사유 외 중도인출 불가능(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16.5% 적용)

3.1 중도인출 가능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 파산, 개인회생
  •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천재지변 등

다음 3가지 형태의 절세 방법을 통해 연말 정산 시 최대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으셔서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가지 통장 모두 1개의 증권사나 은행에서 1계좌씩만 개설하실 수 있으며, 주식 투자 시 국내 주식에만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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