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1순위자격 민영주택, 국민주택 :: 경제적자유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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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 집 마련' 숨통 트이나…'연 2%대 주담대' 청약통장 나온다 - 머니투데이 (mt.co.kr)

 

청년 '내 집 마련' 숨통 트이나…'연 2%대 주담대' 청약통장 나온다 - 머니투데이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청년층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청년 주담대)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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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청년 청약통장 청년 내집 마련 :: 경제적자유얻기 (tistory.com)

 

[부동산 정책] 청년 청약통장 청년 내집 마련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분양가 80%까지 年 2% 주담대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청년 청약통장 가입하면 분양가 80%까지 年 2% 주담대[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청년층

gojamworld.tistory.com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층 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청약통장을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택청약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고금리로 인해 주택구입을 망설이던 2030세대에게 아파트 분양을 통해 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저금리에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대청약시대에 앞서 아파트 청약확률을 높여주는 청약1순위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하겠습니다. 

1. 청약1순위 자격,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1.1 1순위

  • 투기과역지구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2지역 이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별 예치금액

1.2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세대에 속한 자

세대에 속한 자
세대에 속한 자

2. 청약1순위 자격,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1 1순위

  • 투기과역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상기 2지역 이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분(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수도권 지역 : 12회(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6회(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회까지 연장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2.2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오늘 포스팅에서 중요한 점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금과 납입횟수에서의 차이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일정기간과 금액이 초과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지지만,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와 납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주택의 형태가 어떤것인지에 따라 청약통장을 유지하시는것이 유리할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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