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가 띄운 공공분양주택 ‘뉴홈’…2030세대 81%가 “모른다” :: 문화일보 munhwa
尹정부가 띄운 공공분양주택 ‘뉴홈’…2030세대 81%가 “모른다”
2030 내 집 마련 관심도 높아…‘비싼 집값’이 장애요인2030 청년 10명 중 8명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싼 값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잘 모르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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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인 뉴홈에 대해 알려드리려고하는데요. 올해 2월 6일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9월까지의 청약이 끝났고, 12월 4.8만호 분양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층인 2030세대 81%가 이 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대해 소개할까 합니다.
1. 공공분양주택 뉴홈이란?
-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시작' 등의 의미
-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 ③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 제시
-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공공분양주택 뉴홈 특징
-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
-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
-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 1.1만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
-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
3. 공공분양주택 뉴홈 유형 소개
뉴홈 정책에는 총 3가지 유형이 존재하는데,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입니다. 각각 유형별 어떤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적합한 유형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1 나눔형(25만호)
-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50%
- 시세 70%이하로 분양받은 후 공공으로 다시 환매할 때 차익의 70% 보장
- 수분양자와 공공이 차익 또는 손실을 7:3으로 나눠가져가기 때문에 이익공유형이라고도 함
- 1.9%~3.0%의 저금리, 만기 40년 장기 모기지 상품으로 집값의 80%(한도 5억)까지 지원
- 3가지 유형 중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편
- 거주의무기간 5년 후 일반인이 아닌 공공에 환매
- 5년 이내 환매 시 입주금과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근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만 반환
3.2 선택형(10만호)
-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다음 분양 전환
- 일정 기간 동안 먼저 살아본 후 주택인수여부 결정 가능
- 6년 거주 후 전환 신청 시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 평균 가격으로 취득 가능
- 6년 거주 후 전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임대로 4년간 더 거주 가능
- 입주 시점의 임대료는 입주 시 분양가의 50% 보증금과 인근 시세 70~80% 수준의 월세
- 나눔형과 동일한 장기 모기지로 주택 구입 자금 지원받을 수 있음
3.3 일반형(15만호)
- 기존 공공분양주택과 동일한 방식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의 80%에 분양가 책정
- 청약 가점에 불리한 청년층을 위해 추첨제 물량 20%로 확대
-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2.15%~3.0% 저금리(최대 30년)로 집값의 70%(한도 4억원)까지 지원받음
4. 주요지구 소개
현재 23.9월 분양까지 종료된 상태이며, 아직 23.12월 분양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많은 물량인 4.8만호가 12월 분양에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앞선 분양을 놓치신 분들은 이번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뉴홈 정책관련 최신 사항은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시고, 입주자격, 소득기준 등 자세한 정보 또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 얻으시기 바랍니다.
뉴홈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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