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경제적자유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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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국토위 법안소위에 통과되었는데요. 1기 신도시를 포함 전국 51곳, 주택103만 가구가 해당 특별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 2월 7일 발표되었는데요.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하겠습니다.

20년 이상 택지 리스트
20년 이상 택지 리스트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주요내용

1.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 30년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 면적기준 100만㎡ 이상의 택지(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
  •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인접한 2개이상의 택지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해당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2. 추친체계

추진체계
추진체계

  • 기본방침 : 모든 노후계획도시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으로 계획수립·구역지정 원칙, 특별정비구역 내
    추진사업 유형 제시(국토교통부)
  • 기본계획 :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도시정비 총괄계획으로 구역지정 세부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사항 등을 포함(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기능 강화사업 추진(지자체)

3.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특례 및 지원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공공성 확보 시 면제 가능
  • 토지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4.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절차 간소화
절차 간소화

  •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절차를 진행·완료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보는 규정

5. 통합개발을 위해 단일사업시행자,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 단일사업자(조합 등)이 다수 단지를 통합하여 사업 추진
  •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모든단계를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입

6. 지자체 주도로 이주대책 추진 + 정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이주대책 지원

 

7. 다양한 방식으로 적정한 초과이익 환수 → 기반시설 재투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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