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세금 종류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 경제적자유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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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입하면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도 취득과정, 보유과정, 매도 시 붙는 세금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주세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와 설명

  • 취득과정에서 붙는 세금 : 취득세
  • 보유과정에서 붙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매도 시 붙는 세금 : 양도소득세

1. 취득과정에서 붙는 세금 : 취득세

  • 재산을 취득했을 때 붙는 세금(지방세)
  • 과세 대상 :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아파트 취득세 : 취득세율+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 취득일자로부터 60일이내 신고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는 말 그대로 과세 대상 재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저는 주택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뤘고, 주택의 경우 주택의 수,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니, 본인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부과 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무엇이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 경쟁력강화와 기산시설 확충 등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보유과정에서 붙는 세금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세금,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확정
  • 세액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
  • 시세가 아닌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공시가격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 부과

재산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도인은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 처분 및 취득일을 결정해야 합니다. 매수자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는것이 유리하고,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3. 매도시 붙는 세금 : 양도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 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이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가구 1주택(일시적 1가구 2주택 포함)이며 2년이상 실거주 한 경우
  • 실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매우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적용이 중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꼼꼼히 파악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매우 유용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파트 구입 시 가장중요한 세금들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시어 손해보는일 없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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