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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드디어 신생가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행을 확정지었습니다. 2024년 1월 29일 부터 신청접수를 받는 다고 하는 데요. 자세한 사항 같이 살펴보시죠.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최대 5억'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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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1.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포함(2살 이하, 단 23년 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1.2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1.3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 70%, 생애최초80%, DTI 60%)
- 만기 10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1.4 대출금리
- 특례금리 : 소득 · 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연소득 8.5천만원 초과 : 2.7~3.3% - 특례금리 종료후, 연소득 8.5천만원 이하는 특례금리에서 0.55% 가산
- 연소득 8.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1.5 추가사항
2. 신생아 특례 전사자금 대출
2.1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포함(2살 이하, 단 23년 1.1일 출생아부터 적용)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늘, 임신중인 태아 미포함
2.2 대상주택
- 보증금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2.3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2.4 대출금리
- 특례금리 : 소득 · 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1.1~2.3%, 연소득 7.5천만원 초과 : 2.3~3.0% - 특례금리 종료후, 연소득 7.5천만원 이하는 특례금리에서 0.4% 가산
- 연소득 7.5천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2.5 추가사항
드디어 기다리던 신생아 특례대출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네요. 제 입장에서는 구입자금, 전세자금 모두 대환이 된다는게 굉장히 다행입니다. 저는 올해 아파트를 이미 구매해버렸기 때문에 대환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만 임신중인 태아가 미포함인게 좀 아쉽습니다. 올해 자녀계획이 있는데 이 정책이 얼마나 유지가 되련지 모르겠네요.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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