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중 청약통장에 대한 중요한 변경사항들이 있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과연 내년부터 청약통장 관련 바뀌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시죠
.
1.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24년 3월 25일 부터 시행)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 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합니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24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청약통장 장기가입자 우대 (24년 3월 25일 부터 시행)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연장(24년 1월 1일 부터 시행)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조기에 통장을 가입하게 되면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나,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더 이상 로또는 없다? 금리 올려줘도 '청약통장' 인기 뚝, 왜 | 중앙일보 (joongang.co.kr)
더 이상 로또는 없다? 금리 올려줘도 '청약통장' 인기 뚝, 왜 | 중앙일보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0만2550명으로 8월(2581만5885명)보다 1만3335명 감소했다. 이 기간 줄어든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22
www.joongang.co.kr
아무래도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대책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자를 유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됬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시행 (2) | 2023.12.27 |
---|---|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 2023.12.21 |
전세사기 방지 위한 확정일자 확인 권한 2금융권 확대 (18) | 2023.12.14 |
서울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33) | 2023.12.08 |
사우디 빈 살만의 야심작! 네옴시티 (59)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