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편에 이어서 2편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달라지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몰아서 하는거보다는 2편으로 나누는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나눠서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편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2022년 1월부터 아동 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된 점을 감안, 중복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정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녀 연령>
개정 전 | 개정 후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이상 |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2.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공제대상>
본인 | 대학(원) 학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
취학 전 아동 |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
초, 중, 고, 대학생 |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
추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공제한도>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가능 |
취학 전 아동 | 1명당 연 300만원 |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
* 대학원생 : 본인 외에는 공제대상 아님
3.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상향됏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원상 복구됐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에는 2021년 이전 공제율을 적용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분 | 30% |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출 자료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연말정산에 편의를 더하고자 합니다.
- 제출기관 : 소득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체출항목 :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 추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총 2편에 걸쳐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변경된 소득세법 내용 숙지하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스스로 잘 챙기셔서 기분 좋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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