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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을 맞이하여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시고, 관련되서 미리 준비하시어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개정 전 | 개정 후 |
종전 월 10만원 이하 | 개정 월 20만원 이하 |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제율 상향
대상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표(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개정 전 | 개정 후 |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 30% | 40%(23.4.1 이후) |
전통시장 사용금액 | 40% | 50%(23.4.1 이후) |
대중교통비 | 40% | 80%(23.1.1 이후) |
<공제한도>
총급여구간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7,000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000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개정 전 | 세율 | 개정 후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 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개정 전 | 개정 후 |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 총 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Max{66만원 -(7,000만원 초과액 x ½), 50만원} |
|
(신설) 총 급여 1.2억원 초과 |
|
50 ~ 20만원 Max{50만원 -(1.2억원 초과액 x ½), 20만원} |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5.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 600만원,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로 통일
5.2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 ISA 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신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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