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 #1 :: 경제적자유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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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말을 맞이하여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하시고, 관련되서 미리 준비하시어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달라지는 점

연말정산
연말정산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외식비 등 물가 상승을 반영,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개정 전 개정 후
종전 월 10만원 이하 개정 월 20만원 이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비 등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제율 상향

대상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표(23.7.1 이후 사용분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개정 전 개정 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40%(23.4.1 이후)
전통시장 사용금액 40% 50%(23.4.1 이후)
대중교통비 40% 80%(23.1.1 이후)

<공제한도>

총급여구간 기본공제 추가공제
7,000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000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개정 전 세율 개정 후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총 급여 1.2억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어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됩니다.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 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 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 ~ 66만원
개정 전 개정 후
총 급여 7,000만원 초과 총 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66 ~ 50만원
Max{66만원 -(7,000만원 초과액 x ½), 50만원}
  (신설)
총 급여 1.2억원 초과
50 ~ 20만원
Max{50만원 -(1.2억원 초과액 x ½), 20만원}

5.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인연금 및 퇴직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5.1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 기준 합리화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 세액 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으로 통일
  •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 저축 600만원, 퇴직 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 한도로 통일

5.2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 ISA 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신설)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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